[데스크 칼럼] '공매도 금지' 총선용 당근책 그치지 말아야

최병춘 기자 입력 : 2023.11.08 07:32 ㅣ 수정 : 2023.11.0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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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병춘 경제부장]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한지 약 2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 같은 속전속결 조치에 뒷말도 나온다. 이는 그동안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었던 금융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돼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시장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보통 공매도 금지는 주가 폭락과 같은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조치 차원에서 활용돼왔다. 우리도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바 있다. 

 

주가조작 방지 등 순기능이 상실될 수 있고 대다수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공매도를 금지 할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게 돼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도 있어 긴급한 상황에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 상황은 앞선 사례와는 다르다. 긴급조치가 필요할 만큼 경제위기가 봉착했다고 보기 힘들어서다. 

 

게다가 시장 안정을 우선하는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올해 초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일부 허용에서 전면 허용으로 정상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랬던 금융당국의 입장이 국회를 거쳐 갑자기 선회돼자 내년 총선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이 절실한 정치권의 요구를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금리 인하 요구를 비롯해 금융사 인사 등을 둘러싼 ‘관치’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한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정치 금융' 꼬리표 까지 얻게될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잡음이 공매도를 둘러싼 문제까지 덮어버리진 않을까 우려된다. 

 

공매도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들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며 이를 규제할 것을 주장해 왔다. 

 

외국인·기관 대비 자본력이 떨어지는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차 수수료 등 차별적 구조에 진입장벽도 높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공매도 거래 투명성 확보,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손봐야할 곳도 많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공매도 존속 여부도 심도 깊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단순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적인 당근책에 머문다면 공매도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은 또 다시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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