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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저출산 해결책 본격화?...1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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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입력 : 2023.09.01 17:53 ㅣ 수정 : 2023.09.01 20:11

비수도권 뿌리산업‧택배업체‧공항 상하차 직종 등도 신청 가능
신규 고용허가 쿼트 1만명 추가해 충분한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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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8월 31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를 2배로 늘려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11일~26일까지 전국 지방 노동 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나온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은 최근 0.7명대인 한국의 저출산을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민정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등을 통해 표명해왔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고용 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고용 허용 한도에 도달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도 추가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4회차에서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과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해서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소재한 300인 이상 제조업‧중견기업 중에서 △뿌리기업 △택배인력공급업체 △공항지상조업 기업도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4회차 발급은 △제조업(2만919명) △조선업(1577명) △농축산업(5609명) △어업(2834명) △건설업(1431명) △서비스업(2634명) 등 3만5004명 규모로 진행된다. 여기에 탄력 배정 인원 7809명을 포함해 모두 4만2813명이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 등이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18일에 확정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오는 10월 19~27일, 그 외 업종은 오는 10월30일~11월3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사업주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고용허가 신청을 미리 준비해 달라”며 “신규 고용허가 쿼터를 1만명 추가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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