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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위기…행정소송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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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8.30 06:00 ㅣ 수정 : 2023.08.30 06:00

국토부 '최고 수위 행정처분' 내려
최종결정되면 신규수주 못해 손실 막대
가처분 소송 제기하면 처분 효력 정지
회사측 "청문과정서 잘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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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그랑 서울 [사진=GS건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간 영업정지라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GS건설이 순수히 이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시공사에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사고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8개월이 최대치다. 

 

하지만 GS건설은 현행 수준에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GS건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GS건설로선 막대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공사는 수행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 활동은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정제재가 GS건설에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향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S건설은 이미 충분한 수주잔고를 쌓아 놓고 있는 데다, 실제 영업정지 처분이 이행된다 하더라도 기존 프로젝트는 문제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행정처분이 최종적으로 판결될 때까지 3~5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그 안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나온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10개월 정도의 영업정지면 단기적으로 영향은 있겠지만, GS건설의 경우 이미 넉넉한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그대로 수행할 수 있어 지금 제재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기존에 수주한 사업을 잘 활용하고 실제로 영업정지가 나올 것 같으면 그 전에 전략적으로 잘 대비해 손실을 최대한 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GS건설의 수주잔고는 56조2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출액(12조2290억원)의 4.6배 규모다. 당분간 신규 수주가 없더라도 4년이 넘는 일감이 쌓여있는 상태다. 올해에만 상계주공 5단지 및 청량리6구역 등 서울 핵심 사업들을 확보했다.

 

증권가에서도 해당 행정처분이 향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백광재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미 평균 4년 정도의 일감은 보유한 상태고 지금 주택 쪽에서 양질의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쉬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다"라며 "그보단 망가진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GS건설은 최종결정이 나오기까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83곳 현장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노원, 노량진, 부산 등 수주가 유력한 도심정비사업지에 대해서도 수주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까진 소명할 기회가 있다.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 과정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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