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에도 '상승세'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28일 장 초반 주가가 상승했다.
이날 오전 10시 1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GS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3.14% 상승한 1만444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에는 전 거래일보다 4.00% 떨어진 1만34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총 10개월 영업정지를 맞게 된다.
다만 증권가는 이번 결정으로 주가 상 최대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봤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적 측면에서도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규 사업에의 영향이 우려되지만,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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