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32년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약 5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직원들에게 배부한 혐의,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거 재판 결과와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고 적은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국토부 계획에 해당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유치 등으로 보고 있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는 신변 중요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 한다.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비서실장 A씨에게는 300만원,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00만원이 구형한 바 있다.
이번 무죄판결로 그동안 다소 어수선했던 지역의 분위기가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안성시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