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구제 해법되려면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5.15 18:08 ㅣ 수정 : 2023.05.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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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그야말로 혼돈의 전세 시장이다. 지난해 10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한편,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깡통전세’가 지뢰처럼 흩어져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 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33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 대덕구의 경우 전세가율이 131%에 달하는 거래도 있었다. 주택 매매가가 1억원일 경우 전세가격이 1억3100만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깡통전세가 판을 치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피해자 구제와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집이 경매로 나올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사들여 장기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보증금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과 변제금 확대, 피해 구제 범위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관계자 처벌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별법 내용을 두고는 뒷말이 무성하다. 피해자 지원에만 집중된 사후 대책만 있을 뿐 사기 자체를 예방하는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안의 쟁점이 되는 보증금 선 보상이 현실성 없는 쇼라고 보는 한편, 일부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작금의 전세 사기 폭증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이처럼 판을 치게 된 배경을 얘기하자면 임대차 3법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고 전세거주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전세대출 한도를 집값의 100%로 확대했다. 전월세 인상이 막히자 집주인은 신규 계약에서 금액을 대폭 올렸다. 이에 세입자는 상승한 금액을 대출로 충당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며 전세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역전세와 전세 사기로 번지게 된 것이다.

 

이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터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사고 ‘수습’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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