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불법 ‘게임 핵’, 피할 수 없다면 맞서라

이화연 기자 입력 : 2023.03.29 17:50 ㅣ 수정 : 2023.03.29 17:50

유저들 사이 수요 여전…핵 근절 사실상 어려워
게임사 차원에서 유저 인식개선 캠페인 강화해야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게임 ‘핵(Hack)’ 논란이 2년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핵은 게임 내 해킹 프로그램이다. 핵을 게임에 설치하면 캐릭터 능력치를 인위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조작 행위를 할 수 있다.

 

핵은 생존하기 위해 적을 총으로 명중해야 하는 1인칭슈팅(FPS) 장르 게임에서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일명 ‘에임(Aim) 핵’이 대표적인 예다.

 

에임 핵은 정당한 방법으로 게임력을 기르고 캐릭터를 성장시킨 유저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겼다. 실제로 에임 핵으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주요 FPS 게임 이용자가 다수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게임사에 매출 감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안길 수 있는 악재다.

 

지난 2020년 10월 오버워치 내 에임 핵을 판매해 약 2억원을 챙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게임업계가 술렁였다. 당시 재판부는 에임 핵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핵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게임산업법상 유죄라고 봤다.

 

게임업계는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20년 동안 유지된 낡은 정보통신망법을 이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최근에는 인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와 ‘오딘: 발할라라이징’(이하 오딘)에서도 핵 사용 사례가 적발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각 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핵을 판매한 이들에 대해 사법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상 게임 핵 문제는 근절될 수 없는 사안이다.

 

게임 핵을 팔아 수 억 혹은 수 십억원을 챙기는 사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저들 사이에서 핵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 구매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게임사 측에서 핵 사용 건을 적발해 유저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유일하다.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법적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핵 사용이 이용자 과실(過失)이며 실제로 얻는 과실(果實)이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