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유통량 의혹’ 실명계좌 확보 변수

최병춘 기자 입력 : 2023.03.07 07:52 ㅣ 수정 : 2023.03.07 07:52

FIU, 페이코인 발행량 중 7억개 투명성 문제 제기
페이코인, 발행내역 공개 “백서에 작성된 것” 해명
이달 31일 원화 거래시장 상폐 여부 결정 변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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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다날의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이 최근 유통량 논란 불거지면서 이달 말 국내 원화거래소 상장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행된 페이코인 물량 19억개 중 유통되지 않은 약 7억개 물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곳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다.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19억개 중 시장에 유통 중인 수량은 거래소 투자 목적 등 2억6000만개다. 금융당국은 이를 제외한 ‘그 외 제3자 보유’로 분류된 페이코인 미유통량 6억9000만개가 누구에게 배분된 것인지 알수 없어 자금세탁행위 악용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유통량 투명성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자 페이코인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페이코인 측은 지난 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미유통량 분에 대한 내역을 공개했다.

 

페이코인에 따르면 지적된 물량은 총 7억5300만개로 △에코시스템 인센티브(4억6100만여개) △팀 인센티브(9500만여개) △프로젝트 지원 ‘어드바이저’ 지급 물량(1억9700만여개) 등으로 배정됐다.

 

이 중 에코시스템 인센티브에 8900만개, 팀 인센티브 900만개, 어드바이저에 6700만개가 지급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물량은 총 5억7000만개라는 게 페이코인의 설명이다.

 

페이코인 측은 “해당 내역은 백서에 작성된 내역”이라며 “해당 수량에 대해서는 공시하고 있는 2억6000만 PCI의 수량 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배분 됐으나 지급되지 않고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라 지급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개별 지급 내역에 대해 별도로 공시 후 지급할 예정이며, 공시를 통해 유통량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급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내역에 대한 계약서에 대해 FIU에 제출한 바 있다”며 “다만 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마스킹해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지급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물량에 대한 FIU와의 투명성 공방이 지속될 여지가 남아있다.

 

페이코인은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으로 지난달 프로젝트 핵심인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다.

 

FIU는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에 작년 말까지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를 위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가맹점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페이프로토콜이 기한내에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 자격을 얻지 못하면서 지난달 5일부로 페이코인의 국내 결제 서비스 운영은 중단됐다.

 

이와 함께 국내 원화 거래 시장에서도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XAX, 닥사)는 지난 1월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달 닥사가 유의종목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 위기는 넘겼다.

 

시중은행 실명계좌 확보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한 지방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실한 결론이 나진 않았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번 제기된 유통량 논란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제재가 아니더라도 실명계좌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에선 가상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협의 중인 은행의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코인 측은 시중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확보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페이코인 측은 “실명계좌 확보 등 우리가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며 “금융당국과도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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