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국내 유일 결제 서비스 사업 좌초되나
페이코인, FIU가 요구한 연내 실명계좌 확보 불발
위법 논란 직면, ‘결제 서비스 사업’ 유지 불투명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국내 유일 결제형 가상자산인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이 요구한 연내 실명계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결제 서비스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의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로의 변경 신고 수리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서비스 전문업체인 다날이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이다. 국내에서 가맹점 등을 통해 상품 거래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 결제형 코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페이코인 측에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를 위해 올해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가맹점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지원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가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페이코인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게 불가능해졌다.
페이코인은 그동안 시중은행 실명계좌 확보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최근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은행 측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하면서 연내 실명계좌 확보 기대감도 낮아졌다.
지난 5월 페이코인은 FIU 권고에 따라 기존 ‘지갑업자’에서 ‘거래업자’로 변경 신고를 진행했다. FIU는 페이코인의 사업구조에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있어 지갑업자가 아닌 거래업자로 판단한 것이다.
페이코인의 기존 사업 모델은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을 발행·유통하고 모회사인 다날은 이용자들의 페이코인 결제분에 대해 국내 가맹점에 현금 정산을 하고 페이프로토콜로부터 페이코인을 받는 구조다. 다날의 또 다른 계열사 다날핀테크는 페이코인 앱과 마케팅을 대행하고 페이코인을 운용하며 수익을 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페이코인에 실명계좌 확보를 강조한 것은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을 팔아 정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자금세탁에 관여할 경우 실명계좌 없이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에 페이코인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페이코인 이용자 보호 센터를 만들어 유통계획 사전 공시 및 코인 보유 내역 실시간 공개 등을 추진했고 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페이코인은 SNS 미디엄을 통해 운용하는 자체 블로그를 통해 “페이코인 서비스는 국내의 적법한 PG사인 다날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날은 국내법 상 자금세탁 방지를 이행하고 있는 회사”라며 “페이코인팀은 그만큼 오랜 시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금세탁 우려에 공식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거래사업자 변경 신고의 핵심인 은행 실명계좌 확보가 되지 않으면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 사업은 위법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신고 기한 연장이 유일한 변수다. 하지만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특혜 또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코인 운영사인 다날핀테크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발급 및 변경신고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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