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출시 '코앞'...증권사·과세당국 간 '눈치'

황수분 기자 입력 : 2022.08.25 07:55 ㅣ 수정 : 2022.08.25 07:55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오는 9월 앞두고 논란...과세방식 이견
증권사 24곳 시행 준비... 대다수 증권사 내년 일정 목표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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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는 25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비스 시행시기가 미뤄져 연내 출시마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증권가는 25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도입이 임박했지만 서비스 시행시기가 미뤄지면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소수 단위 주식 매매차익 과세방식에 대한 과세당국과 업계 간 이견이 있어서 개발 방향이나 시기가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증권사가 국내주식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증권가도 국내 주식이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될 경우 MZ(밀레니얼+Z세대)세대를 비롯한 소액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유입이 늘어나며 수익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0.1주를 주문하면 증권사가 소수 단위 주문을 취합해 온주(주식 1주)로 만들어 자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 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투자자는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비율에 따라 분배받고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갖는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26일 국내주식 소수 단위 서비스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었으나 과세 여부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차질이 생겼다. 

 

증권사들 역시 올해나 내년까지 출시를 목표로 잡고 있으나, 과세당국의 미적지근한 진행 과정과 전산 구축 어려움마저 더해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소수점 단위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보면 배당소득세(15.4%) 적용 대상이 돼 증권사의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으로 본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지만 ‘주식 불가분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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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중개업자로 선정된 증권사는 24곳으로 본지가 알아본 결과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7곳만이 예정대로 9월 출시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2023년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곳은 메리츠증권과 SK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DB금융투자, 다올투자증권, 토스증권 10곳이다. 

 

또 현재 검토 중이거나 구체적인 시점을 따져보고 있는 증권사는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신영증권, 상상인증권 7곳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증권사는 올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과세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고도화와 투자자들의 매매 환경 향상을 갖추기 위해 더 애쓰는 쪽을 택했다. 

 

실제로 A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엔 고객들의 매매 환경을 초보투자자와 숙련된 투자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하는 데 집중하고, 이후 국내 소수점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차차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와 달리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개발적인 측면에서 훨씬 까다로울 뿐 아니라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모든 증권사의 공통 사항일 텐데 과세 관련 해석을 서둘러 내려주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하는 전산 구축 과정이 혼동이 오게 된다. 이럴거면 아예 내년으로 출시 일정을 잡고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그간 주식시장에서 고가 종목의 경우 기업가치와는 무관하게 '비싸다'는 인식이 형성돼 투자자들의 기피 대상이었던 이유로 소수점 거래는 증권가, 소액 투자자들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다. 

 

소액 투자자들이 기존에는 1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살 수 없었다면 앞으로는 소수 단위 거래로 0.1주만 쪼개서 살 수 있어서다. 

 

하지만 삼성전자(005930) 주식이 1주당 150만원을 돌파했을 때 얘기다. 해외주식은 소수점 거래에 적합한 종목이 적게는 101개에서 391개까지 천차만별이지만 국내주식은 종목이 한정돼 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최고가’를 자랑하는 주식 탑3는 전일(24일) 종가 기준 태광산업(003240 ▽84만3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82만8000원), LG생활건강(67만3000원)이다.

 

그나마 1주에 50만원 이상인 종목은 LG화학(61만4000원), 영풍(000670 △59만1000원), 고려아연(010130 △58만원)뿐 100만원 이상 가는 황제주는 없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업계의 유형은 다 똑같은데 과세 부분이 명확히 돼야지만 9월 말 출시 시기에 맞춰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다”며 “과세 측면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협회 차원에서도 검토할 사항이 많아 빨리 명확한 사항이 전달받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운영한 이후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해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할 계획이었고, 증권사들은 신규 고객 유입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취지가 변색하고 논란이 지속한다면 투자자들이 소수점 거래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거래가 사실은 조각인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카 방법론은 있는데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다”며 “왜냐하면 추가로 증권을 발행해서 할건지, 그렇다면 정체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홍 교수는 “또 단순하게 거래를 기록만 할 것인지, 매개체를 만들것인지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증권사들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다”며 “세금 문제 역시 규제적 측면에서는 소수점 거래를 한다고 크게 기존 게 바뀌는 건 아니어서 당국, 증권사 모두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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