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완화, 증권사들 속속 동참...韓 증시 '긍정적' 시그널 될까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최근 국내 증시 침체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에 대한 우려와 신용 반대매매(강제청산) 물량에 대한 시장 경계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조치에 나섰다.
개인투자자의 투매 및 반대매매 출회 사례 증가가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 탓이다. 반대매매 증가는 개인의 투자심리 위축을 방증하는 신호로 실제 수치보다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시장 조치가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면 증시 하락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다수의 증권사가 금융위원회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발표에 따른 반대매매 완화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했다.
반대매매 완화안에 동참 중인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신중한 내부 논의 끝에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 일환으로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인하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현대차증권, 유안타증권 등 나머지 증권사들도 관련 세부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매매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맡겼던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담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당국의 권고 이후 중소형 증권사는 물론 대형 증권사들까지 앞다퉈 관련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3월에도 이런 조치를 6개월간 시행한 바 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일명 ‘빚투’(빚내서 투자) 자금인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다.
유지의무 면제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대한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 유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용융자는 주가 상승기에는 추가적인 수요로 이어져 주가의 상승폭을 높이지만, 주가 하락기에는 반대매매로 인한 매물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비율과 반대매매는 증시의 반등을 제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가총액 대비 잔존해 있는 신용융자 잔고의 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에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신용반대 물량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공포는 지양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가지수와 신용융자비율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면 주가지수와 신용융자비율이 매우 높은 동행성을 나타내지만, 이것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이러한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대매매로 당국이 조치를 결정한 것 같다”며 “이번 조치가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다만 시장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조치도 필요가 없고, 또 한시적이어서 조치가 풀리면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도 있다는거다”며 “하지만 작은 조치들이 반복적으로 취해진다면 실효성, 방향성 측면에서는 좋은 시도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