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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환…고소득자 증세로 복지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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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입력 : 2017.05.23 12:26 ㅣ 수정 : 2017.05.23 09:00

▲ 2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서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뉴스투데이


김동연 후보자, ‘분리과세→종합과세 전환’으로 실효세율 높이는 방안 언급
 
장기적으로 분리과세 완전 폐지?…금융 시장 위축 등 우려도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정부가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을 따로 떼어 낮은 세금을 물렸던 ‘분리과세’를 근로·사업 소득과 합해 누진세율을 물리는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략집을 통해 ‘자본가의 자본이득 과세 강화’를 언급한 데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종합과세 전환을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증세 문제는 조세 감면 혜택을 다시 둘러보거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체계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종합과세로 고소득자에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구조이다. 반대로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세제에서 금융소득은 2000만원(부부 합산 4000만원) 이하에 대해 14%의 세율이 분리과세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성립된다.
 
따라서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분리과세 기준액을 낮추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 바 있다.
 
오는 7월 중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원(부부 합산 2000만원)으로 내려 종합과세에 편입되는 소득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어 향후에는 완전 종합과세 개편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조세정책을 설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장기적으로 완전하게 종합과세하도록 개편해가야 한다”고 말해 장기적으로는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 개편을 통해 얻은 재원을 일자리 정책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 반대 기류가 강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보던 만큼 예금이나 각종 투자를 줄여 금융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고액 금융소득자가 자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옮기는 ‘꼼수’ 우려도 크다. 실제로 2012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기 전, 가계 여윳돈을 예금에서 당시 비과세 대상이었던 보험으로 대거 이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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