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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골목상권 보호’ 두 얼굴, ‘규제냐 상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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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입력 : 2017.05.19 15:52 ㅣ 수정 : 2017.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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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골목상권 보호’ 위한 유통규제 예고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른바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가장 먼저 골목상권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대기업 규제 신호탄을 쐈다.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는 1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식 취임 시 초반부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것으로 ‘유통·가맹거래 분야 및 소비자 정책’ 등을 꼽으며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적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첫 선결과제를 골목상권 문제 해결로 잡은 것이다.
 
더구나 김 후보자를 직접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및 의무 휴업’ 등 각종 유통대기업 규제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김 후보자 또한 유통업계를 향해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가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대 골목상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두고 여러 입장이 상충돼 난항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해가 자영업 枯死 원인”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소상공인 보호 방침을 환영하며 ‘대기업 추가 규제’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자영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지적하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해가 자영업 고사의 원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소점포들의 피해 사례도 많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경기도 파주 신세계·롯데 아웃렛 출점 등 이후 주변 지역 점포 300여 곳의 월 매출은 평균 46.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웃렛과 복합쇼핑몰들이 이름 있는 맛집 등을 대거 유치하면서 주변 음식점의 매출은 80% 가까이 떨어졌다.
 
이처럼 자본과 시장경쟁력에서 이미 우위를 선점해 있는 대기업이 유리한 입지와 가격을 앞세우면 기존의 중소점포 자영업자들은 시장에서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대기업 “일방적인 대기업 규제는 효과 없어”
 
하지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대기업 영업규제’를 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많다.
 
대기업들은 골목상권 보호의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전적인 책임을 지기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2011년부터 이미 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 여러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골목상권 고사의 원인이 오로지 대기업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이후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실시 등으로 주요 대형 할인마트들의 매출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 점포들의 매출이 오른 것은 아니었다.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이후 중소유통 매출은 2012년 105조7000억 원에서 2015년 101조9000억 원으로 3조8000억 원이 줄었다.
 
대기업 점포 출점이 중소 점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을 옥죄는 영업 규제만이 해결책은 아닌 것이다.
 
특히 몇 년 전과 달리 이제는 대기업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만의 대결이 아니라 온라인 업체와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의 활성화로 시장경쟁이 다각화된 만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새로운 정책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도 대기업과 중소점포의 매출이 줄고 있는 동안 반대로 매출이 오른 쪽은 온라인 주문 시장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의 상품거래액은 2014년 45조3000억 원에서 2015년 54조600억 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65조6200억 원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소비자 이용불편도 변수…골목상권 자체 경쟁력 제고 동반돼야
 
따라서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몸집 불리기는 당연히 경계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전통시장과 중소점포 자영업자들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일에도 전통시장을 대신 찾지 않고 있는 이유는 뚜렷하다. 전통시장 등 및 중소점포들은 열악한 환경 및 청결도, 카드 결제를 꺼리는 문화, 기타 편의 기능의 부족 등으로 소비자들의 상품 및 서비스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단순한 대기업 규제보다는 대기업과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령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상생펀드를 조성해 골목상권 개선사업에 활용하거나, 지자체 주도로 특정 유통업체와 특정 전통시장을 연결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공유하는 방안, 또는 전통시장 안에 인지도 높은 유통업체가 들어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피기 백(Piggy back)’ 모델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19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면 곤란하다”고 말하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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