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170510089389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로 기사들 취업 방해” 주장

글자확대 글자축소
강이슬 기자
입력 : 2017.05.10 18:03 ㅣ 수정 : 2017.05.10 09:00

▲ 택배노조가 10일 서울 저동 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조 활동에 참가한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들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택배노조, "CJ대한통운이 노동자 권리 침해"

"블랙리스트 폐기 및 취업활동 보장 권고해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10일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한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재취업을 막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노동3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을 앞세워 갑질 해고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선 택배 노동자의 재취업도 금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각 대리점에 압력을 행사해 노조 결성을 추진한 사람들이 해고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에는 ‘CJ대한통운이 취업 불가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즉시 폐기해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이러한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조는 개인차량으로 배송하는 특수고용 신분이란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모여 올해 1월 결성했다.
 
당시에도 “CJ대한통운이 노조 가입과 노조 창립대회에 참가하려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창립대회에 참가하는 기사가 있는 대리점은 계약 해지하겠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 대책 위원회’를 발족, 서울중앙지검에 CJ대한통운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대리점 택배기사 고용에 본사가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