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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직장인 괴롭힌 ‘연대보증’ 완전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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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입력 : 2017.05.04 11:36 ㅣ 수정 : 2017.05.04 09:00

▲금융위와 금감원이 행정지도나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모든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뉴스투데이DB


2012년부터 은행권, 제2금융권 폐지에 이어 대부업권까지 전면 폐지
 
20대가 연대보증의 27% 차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과거 가족, 친구, 고향 선후배들에게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회초년생과 직장인들을 경제적 고립으로 몰아넣는 ‘연대보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약 9000여곳에 이르는 고금리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나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모든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방식과 예외 조항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놓는 제도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약속된 대출 만기일에 빚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똑같이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폐지되면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나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모든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연대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2012년 은행권과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자금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대부업권 연대보증 폐지는 자율사항으로 남겨뒀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자 포함)는 8980곳인데, 이 중 대형 대부업체 33곳만이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연대보증 폐지에 나선 것은 일부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의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20대 청년층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받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금감원이 10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20대가 연대보증의 2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795억원 수준이다.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 청년들이 연대보증으로 인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빚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대부업권 연대보증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대보증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금지와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하는 법안을 한데 묶어 발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업체를 많이 찾기 때문에 연대보증 폐지를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신용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지만, 연대보증을 활용하면 대출이 가능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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