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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세'로 62조 거둔 한국정부, 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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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입력 : 2017.04.12 11:54 ㅣ 수정 : 2017.04.12 14:33

▲ 단위=억원.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조세기금 현황'/ 그래픽: 뉴스투데이]



15년만에 복권을 중심으로 한 기금 수입은 7.5배 증가

납세자연맹, 서민층 부담 큰 '도박세' 늘려온 한국정부 정당성 비판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경마, 복권, 카지노 등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이른바 '도박세‘가 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세'의 급증은 사실상 '역진세' 비율을 높임으로써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가 사행산업을 독점함으로써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올리는 한국적 현실은 공권력의 정당성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 동안 사행산업 관련 정부 수입은 총 62조 516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금이 31조5천 587억원, 기금 수입이 30조9천579억원이다.

사행산업별로 보면 경마가 23조 4394억원(37.5%)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이 15조8502억원(25.4%), 카지노가 7조6933억원(12.3%)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사행산업에 붙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종 기금을 합산한 결과다.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에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00년 1조3040억원이던 사행산업 정부수입이 2015년에는 5조8447억으로 약 4배 증가했다. 경마등이 주축인 조세 수입은 2000년 1조 178억원에서 2015년 2조 4153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이에 비해 복권이 주류인 기금 수입은 2000년 4540억원에서 2015년 3조4294억원으로 무려 7.6배 급증했다. 

납세자연맹은 “도박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2000년 강원랜드(스몰카지노) 개장, 2002년 로또 발행, 2004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2006년 광명경륜장 개장, 2011년 소싸움 개장 등 지속적으로 사행성 산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이 일반예산에 비해 재원 확보가 안정적인데다 조세 저항, 국회 통제가 적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이 있다. 이 중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도박 활성화가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율과도 관련이 있다”며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조세’라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처럼 불공정한 조세체계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지면 복지가 증가한다해도 그 비용을 힘없는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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