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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1명 중소 제조업체 ㈜엘앤씨바이오, ‘시간선택·유연근무제’로 강소기업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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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슬 기자
입력 : 2017.04.11 15:07 ㅣ 수정 : 2017.04.11 18:06

▲ ⓒ㈜엘앤씨바이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제조업체 ㈜엘앤씨바이오, 인력 문제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로 해결
 
#1.  “출산 후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어요. 근무시간을 2시간 줄였을 뿐인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수 있고, 퇴근 후 돌볼 시간도 생겼어요. 근무시간은 짧아졌지만, 일하는 동안 아이를 걱정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업무 집중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좋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생기면서 애사심도 더 커졌어요.” - (㈜엘앤씨바이오 인허가팀장, 주○○, 여)
 
#2.  “아내가 첫째를 낳았지만 저는 육아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시간선택제로 일하게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죠. 2016년에 전일제 전환 기회도 있었지만, 아내가 둘째도 낳게 되어 계속 시간선택제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육아를 도와가며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어서인지 업무능률도 훨씬 향상된 걸 느낍니다.” (㈜엘앤씨바이오 연구개발실장, 김○○, 남)
 
2011년 설립한 중소 제조업체 ㈜엘앤씨바이오(L&C BIO)는 설립 초기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신입 퇴사의 어려움을 시간선택제(신규채용형․전환형)와 유연·재택근무제로 인사문제를 해결했다.
 
㈜엘앤씨바이오는 설립 초기 근로자 11명으로, 초기 전문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 또 어렵사리 채용해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제품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했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일단 이직률이 낮아졌다. 연구, 디자인 담당 등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했고, 직원의 충성도와 근무만족도가 높아져 이직률이 크게 떨어졌다. 2014년 이직률(만 1년 이상 재직자 기준) 12.0%에서 지난해 5.8%로 반절이상 줄었다.
 
이직률이 낮아지자 품질이 향상됐다. 직원고용이 안정되자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ISO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정부·지자체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금은 근로자 54명의 번듯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2015년에는 성남시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경기도로부터 여성고용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됐고, 고용노동부장관 표창도 받았다. 중소기업청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엘앤씨바이오는 현재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직원은 7명이다. 잔업이 발생하는 피크타임에 기존 인력의 추가근무가 아닌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로 3명 근무, 육아 등으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시간선택제 전환 2명, 자율적 시차출퇴근을 정하는 △유연근무제 2명(남성 1명 : 육아, 여성 1명 : 자기계발)이다.
 
㈜엘앤씨바이오 이환철 대표이사는 “많은 중소기업 CEO들이 인력·비용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망설이고 있지만, 인재를 채용하고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투자가 바로 시간선택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라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처음에는 직원 융화 문제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인재 확보, 이직률 감소, 경영성과 향상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둬, 앞으로 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문화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11일 오전 ㈜엘앤씨바이오를 방문해 기업 대표, 근로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제도 운영 경험과 근로자 활용 소감,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문 고용정책실장도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등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이제는 기업과 국가의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캠페인 등 인식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60만원 지원하고 있다. 기존보다 20만원 올랐다.
 
또한,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으로 인상 적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시스템, 설비·장비) 구축 지원사업도 새로이 도입해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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