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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분석

홈술·김영란법 직격탄 맞은 ‘술집’, 1년에 3600곳 문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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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슬 기자
입력 : 2017.04.11 13:28 ㅣ 수정 : 2017.04.11 18:03

▲ [사진=tvN '또오해영' 방송캡처]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하루에 술집 10곳 씩 폐업, 3만원 상한제 등으로 음주문화 대변화
 
#. 대기업 홍보팀 24년차 부장 A씨는 올해들어 퇴근시간이 빨라졌다. 저녁 술자리미팅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엔 1주일에 3일 이상은 3차까지 술자리 미팅이 기본이었다. ‘김영란법’ 이후 1인당 3만원 가격제한에 맞춰 미팅을 해야하다보니 저녁보다는 점심 미팅이 잦아졌다. 퇴근 후 술 한잔이 생각나면 집에서 혼술(혼자 음주)과 홈술(집에서 음주)을 즐긴다. 지친 하루 끝에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한 고독의 시간이다.
 
A씨처럼 혼술과 홈술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 문화가 바뀐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2016년 9월 28일)이 기름을 부었다. 

1인당 식음료 비용의 상한액이 3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간소한 술자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음주 문화의 대변화는 술집 주인들에게 재앙이 된 셈이다.
 
11일 국세청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일반주점 사업자는 5만5761명으로 1년전 5만9361명 보다 3600명(6.1%)이 감소했다. 1년 사이에 주점 3600곳, 하루에 평균 10곳씩 문을 닫은 격이다.
 
일반주점 사업자는 2015년 12월만 해도 6만명(6만1명)을 넘었으나 매달 감소세를 이어오다 1년 만에 5만 명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울산에서 술집이 전년 대비 10.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인천(-10.1%), 서울(-7.8%) 등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술집 매출, 전년 동기대비 –30%
 
술집들이 사라지는 것은 최근 술집 불경기와도 관계 깊다. 현재 문을 열고 있는 곳들도 매출하락을 피하진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출액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주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은 2014년7월 전년 동월 대비 7.6% 늘어난 이후 2016년 6월(3.8%) 딱 한 번을 제외하면 매달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다. 가장 최근인 2월에도 1년 전보다 4.2% 줄었다.
 
2010년 서비스업 생산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 2월 주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은 70.5이다. 2000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았다. 2010년에 비해 주점업종의 매출액 등이 30% 가까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음식‧주점업 종사자수도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1679만1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6만7000(2.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식‧주점업 종사자은 3만1000명 감소했다. 세부업종 중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이를 두고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으로 상당수 자영업자가 종업원 수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측은 “주점업의 부진이 지속하는 것은 혼술 족이 늘어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혼술 족들은 식당이나 술집보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게 일반적이다. 회식 문화가 바뀌고 불경기가 지속하면서 술집으로 가는 2차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같은 음료업종이지만 커피음료점 사업자는 1월 기준 3만8202명으로 1년 전보다 20.1%나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 내 커피음료점은 31.2%나 늘었고 전북 29.3% 증가하는 등 3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커피음료점을 포함하는 비알콜음료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은 2015년 6월(-4.8%) 이후 매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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