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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 주유소 알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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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슬
입력 : 2017.03.29 11:58 ㅣ 수정 : 2017.03.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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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편의점이나 주유소의 아르바이트생들도 앞으로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확정된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 기간 동안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단순업무 근로자를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동안 단순 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환노위는 해당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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