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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여성,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인데 소득대체율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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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입력 : 2017.03.27 16:40 ㅣ 수정 : 2017.03.27 16:41

▲ 인터파크가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개원한 직장어린이집 서울 삼성동 '아이앤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뉴승투데이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한국 육아휴직기간은 52주로 길지만 소득대체율은 29.0% 불과

유급출산휴가 기간은 12.7주로  OECD평균보다 5주 짧아

한국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보장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저출산 대응정책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적절히 지지해주고 있는지 조사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로, OECD 평균 36.4주보다 12주 정도 길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육아휴직을 하며 가장 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액수는 임금에 비해 훨씬 적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로, 소득대체율이 50%이면 연금액이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로 알려져있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대체율은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나라는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OECD 국가 중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23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출산휴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79.7%로 출산 휴가를 시행한 OECD 국가 33개국 가운데 16번째였다. 간소한 차이로 중간 이상에 속한다. 반면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12.9주로 OECD 평균인 17.7주에 비해 5주 정도 짧다.

박종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가 간 비교 분석 결과, 국가 단위의 임금대체율이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 에 있고, 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여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출산휴가는 90일 중 60일만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고 나머지 30일의 급여 상한은 13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급여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소득대체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며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100%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6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임지영 연구원은 "보고서에 나온 급여의 수치는 고용보험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출산 휴가 지원금 등은 제외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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