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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의 ‘혼이 비정상인’ 청년수당 정책, “서울시는 안 되고 정부는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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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입력 : 2017.03.22 15:02 ㅣ 수정 : 2017.03.22 15:15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유일호 부총리,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하고 22일 ‘정부 청년수당’ 발표
 
청년의 아픔을 정파 논리에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이중잣대’ 논란 예상
 
지난 해 흙수저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했던 정부가 서울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겨냥한 ‘이중잣대’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수당 지급 및 고졸 창업자의 군입대 연기 등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 약 5000명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청년 중심으로 취업지원비를 지원하는 이번 방안은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과 금액 및 취지 면에서 '붕어빵'처럼 닮아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모럴해저드' 현상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월 3일 보건복지부에 협의안을 요청했다.
 
행정권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60일 안에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입장을 늦어도 3월6일까지는 밝혀야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권고시한을 보름 이상 넘긴 22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동안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해 그들의 사회진출을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난 해 8월 1달간 지급됐으나,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로 중단된 상태이다.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실제로는 서울시를 모방한 정책을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대 300만원의 청년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지급할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은 죄(서울시 청년수당 불허)가 있어서 눈치보는 것이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현 정부가 사실상 자유한국당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청년층의 아픔을 정파 논리에 희생시킨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자기들의 '청년수당' 제도를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제도와 엮어서 진행할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취지 면에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청년수당 집행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진행에 대해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답답할 뿐”이라며 “다만 정부 차원에서 비슷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좋은 정책(청년수당)이 널리 확대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5년 7월과 지난해 4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각각 내놓았다. 그러나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이번 보완방안을 내놨다.
 
결국 정부가 그토록 손가락질하던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고졸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 완화, 청년창업펀드 1169억원 추가조성등도 담겨
 
한편 정부는 22일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군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현재까지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에게만 최대 2년간 연기돼왔다.
 
또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원 추가 조성하고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재기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에는 열정페이 등 불공정 채용관행의 근절과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방안도 담겨있다.
 
이른바 ‘열정페이’로 청년층이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선제감독을 실시한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고,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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