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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다음달부터 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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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양
입력 : 2017.03.03 15:19 ㅣ 수정 : 2017.03.03 15:19

 

▲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국민연금 수령액, 월평균 3520원 최고 1만 9370원 인상
 
노령연금 월평균 3680원, 장애연금 월평균 4천340원 각각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1.0% 인상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한 것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평균 8840원이 오르고 전체평균으로는 3520원이 인상된다.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937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부양가족 연간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24만 9600원에서 2490원 오른  25만 2090원,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16만 6360원에서 16만 8020으로 올랐다.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연금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 341만2천350명은 월평균 3680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497명은 월평균 4천340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4만7445명은 월평균 2630원을 각각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액수를 올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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