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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의 '최저 임금 1만원' 공약 미스테리, 정부가 돈대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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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입력 : 2017.02.24 14:59 ㅣ 수정 : 2017.02.24 15:03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뉴시스


1만원 최저임금 인상시, 미지불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량 발생 가능성

저임금 근로자 체불임금 국가 보상 약속해, 결국은 '예산타령' 지적도

(뉴스투데이=김경민 기자)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 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시간 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임금도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공약까지 내세웠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 부담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간다. 경기악화로 최저임금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 의원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결국 유의원의 공약은 역대 대선후보들처럼 '정부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유 의원이 이날  밝힌 것은 ▲안심 임금 ▲안정 고용 ▲안전 현장 등을 골자로 한 '3安 노동 공약'이다. 안심임금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임금체불 국가지급으로 요약된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 달성’을 목표로, 매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다”고 구체적일 일정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임금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1/4이 저임금근로자인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노조 조직율이 10%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이 '국가임금협상'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나아가 “2016년 임금 체불액은 1조 4000억원, 피해 근로자는 32만5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체불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국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민생과 균등 성장,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유승민 의원의 이번 공약은 '진정성'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1만원 최저 임금' 공약의 실현을 가로막는 두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올해 시간 당 최저임금 6470원도 완전히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2016년의 경우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던 노동자는 263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 2000명)의 13.7%에 달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업주들 중 처벌을 받는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주들 중 일부가 노동력 갈취를 목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 악덕업주일 가능성도 있지만 열악한 기업 자금 사정 등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중소기업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최저임금 미준수 업장 수가 대폭 늘어나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노동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급 대비 수요가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경제적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 등 영세 업주들이 가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용이 축소될 수도 있다. 늘어나는 자동주문기 및 스마트폰 주문 어플 등으로 고용을 대체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의 공약은 2030세대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취업이 생계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굳어지고 있는 다수의 청년층 입장에서는 유 의원의 공약이야말로 구체적 조력자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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