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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외모지상주의’ 줄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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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슬 기자
입력 : 2017.02.17 17:32 ㅣ 수정 : 2017.02.17 17:52

▲ 한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여성이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를 들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문재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주장 “첫인상 위주 평가는 문제”
 
‘취업성형’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은 세대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8.6%(통계청)를 기록했다. 이런 시기에 청년들은 성형을 해서라도 면접관에게 호감가는 외모를 가꾸려고들 한다. 취업난 속 꽤 익숙한 채용풍경이 되버렸다.
 
취업성형 채용풍경을 잠재울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등의 요인을 넣지 않고 채용을 진행하자는 ‘블라인드 채용’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학력이나 첫인상 위주로 평가하는 채용방식은 문제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설명했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률 개정안 노동위원회 통과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이와 관련된 사진을 기초 심사자료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인의 출신 지역을 비롯해 △종교 △혼인 여부 △재산 규모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한 의원은 “사진부착이 외모중시 풍조를 부추김과 동시에 구직청년들에게는 비용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야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업들 과반수 이상 “사진부착 필요해”
 
기업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상장사 918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의 기업이 “신입 채용 평가시 이력서 사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기업 59.4%, △중견기업 60.7%, 중소기업 60.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사실 아직 기업들은 지원자의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 것을 낯설어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얼굴을 맞대고 면접을 해야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이력서 사진이 아니더라도 면접에서 지원자의 외모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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