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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미상환자 최고치 기록, 해결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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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슬 기자
입력 : 2017.02.14 15:19 ㅣ 수정 : 2017.02.14 19:57

▲ 졸업하고도 끝나지 않은 취업 계단. 서강대학교 졸업생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계단을 오르고 있다. ⓒ뉴스투데이


대학 졸업장 받는 즉시 ‘직장인’ 아니라 ‘빚더미 백수’로 전락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출이자 면제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 졸업을 코앞에 둔 대학생 문정민(27, 가명) 씨는 오늘도 도서관으로 출근한다. TOEIC(토익) 점수 유효기간 6개월 밖에 남지않아 또 다시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 4학년 취업시즌에 맞춰 토익점수를 받았지만 졸업 전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 졸업유예 1년도 끝나고, 이제 대학생이 아닌 ‘빚쟁이 백수’가 될 날만 남았다. 부모님께서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등록금을 지원해줘 대학 3년간 받은 학자금 대출액수가 3000만원이 넘는다. 언제 취업해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걱정만 늘어난다. 입학할 땐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현실이다.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요즘, 학자금대출 미상환자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6년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47만명으로 대출 금액은 1조 198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2조 1000억원보다 9017억원 가량 줄었지만,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미상환자는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미상환자는 7912명으로 전년보다 49.5% 늘었다. 3년 전인 2012년 1104명보다 7.2배 늘어난 수이다. 미상환 금액은 2015년 기준 65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
 
든든학자금은 만 35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들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2015년과 2016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 1865만원, 매달 약 155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귀속 상환기준소득 이상을 받더라도 생활하기 빠듯해 학자금대출을 제때 못갚는 대상자가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상환 통보를 받는 학생들은 빚을 갚을 여력이 적은 학생들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들은 장학재단에서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상환자들 중에는 기준 소득 이상을 벌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빚을 갚을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미상환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추세이다. 국세청의 학자금 미상환자가 최고치를 찍은 2015년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 9.2%로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지난해 2016년 청년실업률은 9.8%로 최고 정점을 찍었다. 2015년보다 0.6% 포인트 증가했다. 그만큼 앞으로도 학자금 미상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에게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의 이자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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