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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비자전쟁?…국내 공자학원 E2비자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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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입력 : 2017.01.03 16:00 ㅣ 수정 : 2017.01.03 16:42

▲ 법무부가 최근 국내 공자학원에 근무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 한∙중간에 비자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국내 공자학원 근무 중국인 선생들 E2비자 사실상 중단
 
사드 배치 둘러싸고 한∙중간 '보복성' 규제강화 신호탄 촉각


한국정부가 국내 공자학원에 근무하는 중국인선생들에게 E2비자(회화지도) 연장은 물론, 신규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간에 비자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일 국내 공자학원(공자아카데미)에 따르면 최근 비자가 만료됐거나 신규로 E2비자를 신청한 공자학원 근무 중국인들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비자발급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 부설 공자학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자학원 소속 중국인 부원장이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돼 새로 부임할 중국인 부원장에 대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비자발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원장 뿐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선생님들도 모두 신규비자나 연장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방 소재 대학 부설 공자학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 대학 공자학원 관계자는 “현재 신규비자발급과 비자 연장 모두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E2비자 왜 문제가 되고 있나=
법무부가 발급하는 E2비자는 회화지도 비자로, 주로 한국에서 언어를 가르치는 외국인들에게 주는 비자다. 공자학원 근무 중국인들의 E2비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E2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비자신청 외국인에게 임금을 주는 주체가 국내 초청기관(대학 혹은 학원)이어야 하지만, 공자학원은 특이하게도 중국정부가 임금을 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자학원을 만들 때부터 중국정부가 고수해 온 원칙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가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세운 비영리 교육기관을 말한다.
 
 
▲ 중국 공자학원 로고. [출처=국가한반(國家漢辦)]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를 본떠 만들었다고 알려진 공자학원은 중국문화 전파의 첨병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2015년 말 현재 전세계 134개국에 500여개가 설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는 서울공자아카데미를 비롯해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대, 인천대 등 전국 22곳에 설치돼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 시 삼지 않았던 E2비자 발급 관행이 새삼스럽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비자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기업과 제품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비자발급 규정대로 따를 뿐이며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 정부가 먼저 시작한 규제강화=하지만 공자학원 근무 중국인들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비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정부가 사드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일관되게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노골적인 유형무형의 압박을 지속해 왔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인에 대한 상용복수비자 발급 규정을 엄격 적용하고 있다. 상용복수비자는 주로 기업인 등이 중국 내 업무를 위해 이용하는 비자로, 중소업체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또 현지에 진출한 롯데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단행했으며 한류 스타의 광고를 포함한 한류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중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방문도 규제하고 있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콘텐츠 금지령)으로 알려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교통운수부민영항공국(민항국)은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들이 다음 달 운항을 위해 신청한 8편의 전세기에 대해 지난달 28일 모두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6편, 아시아나 항공과 진에어는 각각 1편씩이다. 전세기를 신청한 중국의 남방항공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과 관광산업을 좌우하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한국방문은 당분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광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파상적인 압박에 대해 정부는 현재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번 공자학원 비자발급에 대한 사실상의 중단조치는 한국정부가 중국의 보복에 맞서 맞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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