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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생활임금제’ 입법화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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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입력 : 2016.11.28 12:57 ㅣ 수정 : 2016.11.28 16:20

▲ 최저임금보다 20~30%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확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생활임금제도는 가계소득 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 수준 임금을 뜻한다. 새벽부터 일터로 떠나는 노동자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취업여부와 무관한 기본소득제와 달리 취업자 최저임금 인상 효과
 
국회 통과시 생활임금제 시행 4년만에 입법화 전망

현행 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 제도가 더욱 확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본 소득제’가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비해, 생활임금제도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도입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생활임금제는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도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시간당 6470원, 월 135만2230원인 현행 최저임금은 지난해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326만 8855원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저소득근로자와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생계도 유지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임금제가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야권이 지난 19대 국회 당시 '생활임금제법'을 잇따라 제출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재계의 반대논리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지자체의 용역·위탁업체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법률 제6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위탁업체간 부당한 계약 조건을 걸 수 없도록 하는 등 예외적용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박완주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완주, 정성호, 황주홍, 김정우, 김영춘, 김해영, 박남춘, 윤관석, 이해찬, 송영길, 설훈, 박찬대,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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