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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위장취업’ 기승, 피해는 선량한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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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입력 : 2016.11.04 15:33 ㅣ 수정 : 2016.12.02 16:59

▲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 없음 ⓒ뉴스투데이


2개월 간 800만원치 훔치고, 다른 직장서 하루만에 덜미 잡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한국 사회는 심각한 취업난에 빠져 있다.
 
하지만 ‘취업’이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반면 취업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위장취업’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취업을 했지만 절도나 횡령을 목적으로 취업을 한 것이다. 구인하는 회사나 점주 입장에서도, 순수한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는 일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음식점에 위장취업해 음식 값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횡령)로 최모(26)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씨는 음식점에 위장취업해 출근 하루만에 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9월부터 음식점 7곳에 취업한 뒤 현금과 오토바이 4대, 신용카드 리더기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최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10차례 가량 저지른 이력이 밝혀졌다.
 
 
취업 사기 '통로'는 구인구직 사이트…위장취업 알 수 없어 구인 회사 ‘불안’
 
최 씨는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고 서울·경기 지역 내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하고서 하루 혹은 이틀만에 금품과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취업문을 열어준 구인 회사는 채용을 했지만 운이 나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이번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취업한 차모(35)씨가 공구 수천만원치를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차 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공구 4300만원치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에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한 후 손님들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수천만원 빼돌린 일당도 있었다. 구속된 김 모씨와 박 모씨는 각각 20살, 24살로 지난 4월 중순부터 경남 창원, 부산 일대 편의점에 취업 해 고객 정보를 빼내 카드를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신용카드 위조법을 익힌 뒤 외국 사이트를 통해 200만원에 리더앤라이터기, 카드프린터기, 스키머 등의 위조 장비를 구한 치밀함을 보였다.
 
이외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뒤 출근 첫날 자신의 교통카드에 거액을 충전하고 달아난 20대도 있었다. 충전금은 480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에 이르렀다. 대부분 범행을 지른 이들은 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취업 포털 구인업체들의 구직자 신뢰도에 악영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 포털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올리는 업체들은 불안하고 구직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대부분 취업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력서 등으로 과거 범행 전력 등을 알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한남동에서 편의점 2곳을 운영중인 한모(55)씨는 “요즘 편의점 위장 취업이 많다고 들었다. 우리같은 자영업자는 중견기업처럼 이력서를 꼼꼼하게 보기 보단 면접 때 대화와 거주 위치 등이 가장 채용 우선순위로 본다”며 “딱히 방안이 없다. 채용은 해야되지만 신뢰를 갖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취업포털 A사이트 관계자는 “사실 이러한 위장 취업 내용은 취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다. 물론 알바 사이트나 취업사이트 모두 이력서 양식 자체가 지원자의 내면까지 다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고용주들이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대상인데 꼼꼼하게 이력서를 체크한 후 지원자 면접을 심도깊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일이 생겨 고용이 더 어려워질지 우려되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애꿎은’ 구직자가 ‘의심’받는 사례 속출
 
학교를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 중인 대학생 이모(22)씨는 “편의점 알바생 교통카드 충전 사건 후로 인수인계 때 1000원, 2000원 정도 금액이 비어도 가볍게 생각했지만 위에서 금액에 모자를 경우 따로 구비된 종이에 시간별 모자른 금액을 기입하고 퇴근하도록 시키고 있다. 금액이 너무 자주 비거나, 클수록 의심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직자 겸 대학생 박모(25)씨는 오랜 알바경험마저 의심받는 경험을 했다. 면접자리에서 음식점 주인이 이력서에 적힌 이전 직장에 전화해 근무일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물론 구직자들은 이해는 하지만 애꿎은 자신들에 불똥이 튀니 억울할 뿐이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구직자입장에서는 이해심도 필요해 보인다.
 
이번 음식점 절도를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음식점주는 배달원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 범죄자는 수사망에 쫓기다 보니 가명을 사용했음에도 재취업이 가능했었다”며 “앞으로 단기간 고용하는 경우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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