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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가 win-win하는 ‘노사문화 대상’ 기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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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입력 : 2016.10.06 11:50 ㅣ 수정 : 2016.10.06 11:50

▲ 지난 9월 22일 '노사문화 대상' 발표장에 참석한 KT CS 임직원들 [사진=KT CS]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상생 노사문화 실천한 우수기업 매년 선정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주최한 ‘2016년 노사문화 대상’에 중소기업이 6개사, 대기업 4개사, 공공기관 2개사 등 모두 1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혀 취준생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사문화대상은 상생과 협력적 노사문화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3년 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 중 서류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통해 선정되며, 주요 평가항목은 ▲노사관계 일반(노사협력 프로그램 등) ▲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 인적자원개발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등 7개 분야이다.
 
입사 후에도 회사와 근로자간 배려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취준생이라면 ‘노사문화 대상’ 수상 기업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대통령상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동원시스템즈㈜ 선정…십수년간 ‘무분규’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신뢰와 상생의 노사 ‘Family Ship’을 통해 2020년 매출 10조의 ‘비전 2020’ 달성을 목표로 18년간 무분규로 달려왔다.
 
또한, 최근 3년간 601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사회적 책임 실천 결의와 협력업체 100% 현금/현금성 결제 및 상생기금 지원 등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포장재 제조업에 동원시스템즈(주)는 IMF 위기 이후 경영 위기에 빠진 협력사의 합병과정에서 복수노조가 형성됐다.
 
합병 이후 복수노조간 갈등을 겪었으나, ▲노동조합 대표성 존중 및 직접 대화 원칙 ▲노사간 신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채널 구축 ▲노사 모두 실익이 되는 교섭과제 접근 ▲노사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 구축’의 4가지 원칙에 따라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갔다.
 
이러한 노노간, 노사간 안정을 토대로 근무형태 전환(주야2조2교대→3교대 이상)과 직원 충원을 통한 휴일근로 폐지 등 장시간 근로를 개선(`14년)하였고,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16년) 하는 등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적극 추진했다.
 
국무총리상 수상한 유한킴벌리·(주)세아에프에스·㈜건우·㈜에스엘미러텍
 
유한킴벌리는 1970년 창사 이래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20년간 무분규를 달성하는 등 열린 경영 및 현장 소통을 통해 협업의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55세 이상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주)세아에프에스는 1987년 노조설립 이후 29년간 무분규 달성 등 안정된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신뢰 경영, 자율 경영,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3가지 경영원칙을 실천해 노사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분 없이 연말특별성과급과 복리후생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주)건우는 회사 창립초기 불신과 갈등으로 96년 노조가 설립됐으나, 상호 신뢰 쌓기와 노사산업평화 실천다짐 선언을 계기로 2008년 이후 8년간 무분규와 무재해 23배수(6002일) 달성 등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했다. 이 업체는 매년 주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공정 거래 협약’을 체결해 현금결재, 결제기한 단축(15일 단축)을 시행했고 합리적 주기적으로 단가를 협의해 동반성장 노력을 하고 있다.
 
㈜에스엘미러텍은 `06년 노조설립 이후 10년간 무분규 달성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혁신과 성장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에는 ▲(주)맥키스컴퍼니 ▲삼진정공(주)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주)KT CS ▲대한무역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6개사가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한편, 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하여 2년 또는 1년), 은행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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