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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알바생 ‘임금꺾기’ 해놓고 ‘이상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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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슬 기자
입력 : 2016.10.05 16:22 ㅣ 수정 : 2016.10.05 16:26

▲ 애슐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쪼개기 논란에 사과문을 내걸었다. [사진=애슐리]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이랜드 계열 애슐리, 알바생 '열정페이' 강요해놓고 '고객'에게 사과

이랜드 계열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시간을 ‘쪼개기’ 한 것에 대해 5일 공식 사과했다. 사과문의 내용이 그러나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힘없는 근로자에게는 
미안하다는 표현도 없이 돈이 되는 고객들을 상대로 이미지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슐리 사업부는 이날 “최근 애슐리 파트타임 근무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재점검하여 모범적인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슐리의 사과문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아이디 good****는 “왜 고객한테 사과하지?”라며 아르바이트생의 처우개선을 우선하라는 식의 답변을 달았고, cgk9****는 “애슐리 뿐만 아니라 이랜드 NC백화점 내 알바생들도 모두 15분 단위로 시간 측정했다. 애슐리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국감서 애슐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무더기 지적


서울 구로구의 한 애슐리 매장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시간을 실제보다 1시간 늘려 잡은 후 ‘조퇴 처리’하고, 근무시간은 15분 단위로 쪼개서 기록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애슐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가량 이 매장에서 일한 김모씨(22)의 근무기록을 보면 총 근무시간이 5.0시간, 5.25시간, 5.50시간 등으로 적혀 있다. 김씨는 “밤 10시28분까지 일했다면 (10시 30분이 아닌) 10시15분까지 일한 것으로 처리돼 13분에 대한 임금은 못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시간은 인정해주지 않으면서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10분 전 대기는 기본 매너”라며 대기시간 10분을 강요했으며,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연차 사용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애슐리 아르바이트 생이 매장관리자에게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매장관리자가 “애슐리 4년간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연차 사용하겠다고 말했던 적은 없었다”, “어머님이 법조계 계시나요?”라고 답한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돼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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