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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산분석①

날아올라라!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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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입력 : 2016.09.30 17:03 ㅣ 수정 : 2016.09.30 17:03

▲ [사진=pixabay]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톰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탑건> 을 보고 파일럿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항공분야 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화제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항공핵심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로 연계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학력 무관’이라는 점이다. 대신 조종 인력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항공신체검사 1종, 토익 700점 이상(항공대 750점 이상), 군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조종 인력이 아닌 기타 분야는 위탁대학 및 인턴 실시기업의 채용요건에 따라 충족시키면 된다.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대학(원)생 및 졸업생들에게 항공관련 국내외 기업체의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지식 및 글로벌 감각을 감춘 항공인력을 양상하고, 청년취업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항공 조종인력, 특성화대 석·박사급 인력, 항공인턴 및 기초인력 4개 분야 총 500여명의 인원을 양성해 5년간 2500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의 혜택은 총 3가지이다.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은 140명을 대상으로 통합사업용 조종사(자가용, 계기, 다발증명과정 등 포함)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과교육은 510시간 이상, 비행교육 200시간(FTD30시간)이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조종인턴십 및 추가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항공인턴십 지원사업은 90명을 대상으로 국내인턴, 해외인턴 등을 지원한다. 국내인턴은 인턴 및 실시기업 당사자간 약정임금의 최고 70%를 지원하는데 최저 월 60만원, 최고 월 100만원 한도이다.
 
해외인턴의 인턴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하며, 인턴 수료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인턴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초인력양성사업은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자 중 우수한 학생에게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항공기초우수인재 인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항공인력풀 관리도 이뤄진다. 교육 이수자 전원을 주관 사업기관에서 운영 중인 항공인력 DB에 포함하여 산업체에 채용시 활용하도록 홍보해준다.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과 044-201-4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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