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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D-1개월

’란파라치, 란브로커’ 특수 노린 신종직업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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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입력 : 2016.08.30 10:18 ㅣ 수정 : 2016.08.30 10:19

▲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의 한도액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사진=방송화면캡처]


거액 포상금 노린 파파라치 학원들 활기

일부 변호사, 브로커들도 시장진입 채비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김영란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영란법 특수를 노린 신종직업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과 김영란법 전문 변호사 및 브로커들이 새로운 시장형성에 대비, 대거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28일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벌써부터 파파라치 전문 학원가와 서울 서초동 일대 법률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파파라치는 주로 유명 연예인을 쫓는 가십성 사진기자를 의미하지만 포상금 파파라치는 공익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위법행위를 추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포상금 파파라치는 유행을 좇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에는 교통법규위반에 집중했으나 요즘에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학원 불법운영,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전문학원들도 활발하게 영업 중인데 요즘에는 김영란법을 겨냥한 학원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과 그 배우자 등이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게 받으면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의 음식물·선물가액과 경조사비 한도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의 원안대로 확정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략 40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보상금은 최대 20억 원, 포상금은 최대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포상금과 달리 금액이 높다 보니 일부 학원들은 이를 활용해 ‘월수 1000만원 가능’ 등의 자극적인 선전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파파라치 전문학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조항에 따르면 단속 항목이 20~30가지에 달한다”며 “김영란법 파파라치 양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학원들은 무료로 김영란법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들 강의에는 보통 수십 명의 수강생들이 몰려 신고방법 등을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법률시장도 김영란법에 대비 전문변호사, 전문브로커가 등장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사례도 복잡하고 빈번하게 위헌법률심판이 신청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처벌 예외 조항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김영란법 브로커’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거액의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포상금을 노린 마구잡이 신고를 막기 위해 1인당 신고건수를 제한하고 있고 포상과 관련한 절차도 점차 까다롭게 바꾸고 있다. 경찰 역시 김영란법 위반 신고와 관련, 신고자의 이름을 밝힌 서면신고만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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