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구구조 변화에 보험사 대응력 강화…요양·헬스케어 진출 지원

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3.17 14:13 ㅣ 수정 : 2025.03.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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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마주한 보험사의 미래 대응을 위해 요양·헬스케어·반려동물 산업 등 업무범위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저해지 연금보험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상품과 지수형 날씨보험 등 기후변화 대응 상품도 개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업계가 인구·기후·기술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11개 세부 과제 등 미래 대비 과제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보험사의 자회사가 요양, 헬스케어, 장기 임대 관련 신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또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 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위탁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도 허용한다.

 

현행 제도는 보험사 자회사가 용도 제한이 없는 토지만 구입해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실버주택은 설치와 운영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 전문의를 통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를 추가로 확대하고,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책 운영을 신규 허용해 임대주책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연관사업의 경우 인공지능 건강진단, 반려동물 보험 가입, 병원 예약, 보험금 청구 등 보험 단계별로 연계된 건강관리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노후 대비 지원을 위한 톤틴·저해지 연급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하는 상품이다. 당국은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이 38%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계약자 확인서, 상품 판매자격제도, 해피콜 등 충분한 소비자 설명장치를 마련한 뒤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 대응을 위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도 지원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강수량·강설량·폭염일수 등)가 정산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당국은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발전소 등에 대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시 위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재보험사 협의 요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세창고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화주·창고업자의 손실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국은 인슈어테크 등을 통한 상품개발, 보험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등 보험 전 단계에서 혁신적 보험서비스가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인프라 등을 확충해 보험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완전 자율추행자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보험사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국내 보험시장 포화로 성장성 및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 해외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돕는다는 것이다.

 

당국은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자회사 소유 승인 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던 관행을 국내 선(先)승인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 부동산 상장리츠 등 국가 실물경제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벤처, 상장리츠 투자 시 적용되는 지급여력규제 요구자본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일임식 자산유보헝' 거래를 도입해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지원하고, 보험계약이전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부채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당국은 7차 보험개혁회의 이후 미래대비과제 등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수반되는 법령개정과 제도화에 집중하고, 법령 개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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