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확 바뀐다"...2027년 PSAT 별도 분리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3.13 19:36 ㅣ 수정 : 2025.03.13 19:37

인사처, 13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한국사, 검정시험으로 활용
연원정 인사처장, "새 제도로 수험생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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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오는 2027년부터 PSAT를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해 시행하며,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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