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 뷰] 과징금 철퇴 맞은 이통3사..."법적 대응" 전면전 불사

임성지 기자 입력 : 2025.03.14 05:15 ㅣ 수정 : 2025.03.14 05:15

공정위, 당초 5.5조원 과징금 심사보고서 작성
"기업 길들이기...국내 이동통신사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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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번호이동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 SKT, 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제한 담합 행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40억2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SKT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변동이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가 주목한 점은 이통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3사 직원 간 상호 제보 및 KAIT 시장 모니터링으로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는 각 사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으며, 상황반이 상호 의사연락이나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통3사가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시장 점유율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결론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는 이통3사의 담합 혐의와 관련해 최대 5조5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최 의원실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3사에 불법장려금 경쟁 등 단통법 위반으로 총 14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도 단행했다는 점에서 이중규제라는 점을 꼬집었다.

 

최종적으로 약 1/55정도 감경된 1140억원 수준으로 과징금이 확정됐으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5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기업 길들이기’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통신산업에서 국내 이통3사가 AI를 중심으로 새판짜기에 돌입한 상황에 과징금 부여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의 7년간 이어온 담합 행위 적발로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담합 행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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