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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 취소 청구 인용...재판은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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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3.07 14:23 ㅣ 수정 : 2025.03.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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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jypark@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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