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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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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