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혁명 (46)] 세계 두 번째로 AI기본법 만든 한국, '복합형 인재' 키워야 한다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1.03 05:54 ㅣ 수정 : 2025.01.03 05:54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서 AI기본법 개정안 통과
고학력 AI 전문가‧전문 인재 육성 필요성 부각
김문태 대한상의 팀장, "현장과 기술을 겸비해야"
해외 인력 교류‧중소기업 육성 위한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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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세계가 격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고도화에 따른 직업 대체와 새직업의 부상이 빈번하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도 새직업의 출현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직업 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취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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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는 AI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시책들이 명시되어 있다. AI 일자리 전문가들은 AI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산업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춘 고학력의 융복합형 인재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AI)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AI 인재 양성에 대한 시책들을 제시하며 AI 핵심 인재 양성과 확보에 대한 발 빠른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첨단 산업 경쟁에서 으뜸가는 국가가 되기 위해 한국은 어떤 AI 전문 인재를 배출해야 할까.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AI기본법은 제21조에 AI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명시하고, AI 핵심 인력 양성과 미래 인재 확보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AI 전문 인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AI학과를 운영중인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중앙대, 한양대 등은 AI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데이터분석가, 챗GPT 개발자, 웹 개발자, 보안 전문가, AI프로그래머, 머신러닝 엔지니어 등 일자리 수요가 많은 분야에 전문가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학력의 전문가 위주로 AI 고급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지난해 3월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보고서에서 "AI의 노동 대체 양상은 과거 로봇이 생산직 일자리를 대체한 것과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AI가 이미 석·박사급 개발인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동수요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대한상의는 "AI 도입 초기에는 AI 활용에 따른 고용 대체 효과보다는 AI 도입에 필요한 개발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AI 관련 고학력·전문 연구개발 인재 육성이 당장 직면한 과제"라고 발표했다. 

 

또한, AI 전문 인재 양성은 AI 기술 자체에 대한 고도화된 지식 습득과 더불어 첨단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산업정책팀 김문태 팀장은 2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AI기술은 산업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응용기술"이라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 능력을 모두 겸비한 '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AI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배운 것을 어떤 분야에 접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I기본법은 해외 인력의 국내 유입과 중소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해외 전문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인력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AI 연구기관의 국내외 교류를 위한 지원도 실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교육‧훈련과 금융 지원 등에 적극 투자하면서 현장 수요에 따른 AI 전문가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AI기본법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하위법령과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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