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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 판단...내달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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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4.11.22 14:10 ㅣ 수정 : 2024.11.22 14:10

각종 금융사고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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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그룹]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연임하지 못하고 퇴임한다. 임기 내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그룹 이사진은 22일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사외이사 7명은 이사회 내 자회사대표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 소속으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할 수 있다. 

 

우리금융 이사진의 이 같은 판단은 조 행장 임기 내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에 걸쳐 금융사고 발생을 공시했다. 

 

특히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행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점도 추가 임기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조 행장은 다음 달 31일까지인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이원덕 전 행장의 사의로 우리은행장에 올라 순수 임기가 2년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조만간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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