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폐지는 국민의 생명 위협”... 소방노조, 소방안전교부세 안정적 법제화 강력 촉구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규탄하며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법제화를 외쳤다.
소방노조는 13일 오전 11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게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와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전용석 부산 소방노조 지부장이 발언에 나섰다. 전 지부장은 “정부 고위 인사들은 소방관들의 희생에 대한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뿐이다”며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대란 속에 지쳐가는 구급대원들이 응급실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그것이 끝이었다”고 한탄했다.
이어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으나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방치된 채 4년 6개월이 흘렀다”며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현실에 분노를 표했다.
특히 그는 “지금 전국의 6만 7000명의 소방관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의 폐지”라고 전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장비와 시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는데 이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분야 75%, 안전분야 25%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며 “소방분야에 75%를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소방 인력과 장비, 예산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전했다.
소방노조는 2024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는 행정안전부에 반대하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며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영각 소방노조 본부장은 “특례 규정이 폐지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 재정이 크게 축소돼 과거 열약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오늘날 신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정식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부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난 6일 지방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제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