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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퇴직연금 실물이전, DC에서 IRP로 전환 범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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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0.31 18:41 ㅣ 수정 : 2024.11.01 12:20

고용부,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가입자 선택권 확대‧사업자간 건전한 경쟁 촉진 기대
실물이전 가능여부 사전에 조회하는 기능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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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의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다. 취소 수수료 절감, 펀드 환매 후 손실 비용 감소 등의 혜택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면서 기존 상품을 해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동일한 상품으로 한정된 퇴직연금 이전 범위가 확정기여형(DC)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확대되는 등 가입자 위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공동으로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31일부터 개시한다.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중도해지 금리, 펀드 환매 후 손실 비용 등)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로부터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 이전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예컨대, 디폴트옵션 상품(전체 적립금의 5.7%),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16.5%),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7.3%) 등은 실물이전을 할 수 없다.

 

또,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이관회사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현재 동일 상품에 한해 실물이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손 볼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DC에서 IRP로도 실물 이전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늘려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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