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어린이집 찾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육아지원 3법 제도개선 추진할 것”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엄마, 아빠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육아지원 3법’ 시행 전에 현장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하는 부모들과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사 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휴직 기간을 최대 1년6개월로 연장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육아지원 3법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해 4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7월 인구동향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작년 7월보다 1516명 늘었고, 혼인 건수도 4658건 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출생 위기에 있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육아지원 3법도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부탁했다.
간담회에서 ㈜엔에스쇼핑에 근무하고 있는 신윤희(37)씨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워킹맘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며 “육아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윈스에 근무하고 있는 워킹대디 고혁준(36)씨는 “중소기업에서 눈치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인력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까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보육 교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행복이고 미래이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해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