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04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03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27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육아지원 3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육아시간 확보와 부모 맞돌봄 확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드려 실질적인 사용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국장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2월 중에는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포 4개월 후 법률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다음해 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 일‧가정 양립 위한 휴직‧휴가 기간은 늘어나고 지원 대상은 확대
먼저,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된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출산 후 90일까지 급여를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에 사용이 가능하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육아휴직만 연차로 인정했다.
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지금보다 10일 늘어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기간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한다. 또,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