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산 생활임금 1만 1917원으로 결정... "실제적으로 부족"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917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노동단체는 생활임금을 보완하는 정도에도 못 미친다며 실제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부산 생활임금은 2024년 1만 1350원보다 5% 인상된 1만 1917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4일 현재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고인상률로 조사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으로 지급된다. 지자체와 산하 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에 적용되며, 2013년 서울에서 시행된 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등에서 도입했다.
부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부산시와 산하 기관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임금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로 생활임금위원회를 운영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등 부산지역 노동단체는 지난 8월부터 기자회견과 공청회 등을 열고 생활임금의 대폭 인상과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다.
단체는 "부산시 생활임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상위권을 웃돌았다. 그러나 2023년 10위, 2024년 15위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며,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급 13,600원으로 2024년 대비 19.8%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한 "부산시 생활임금은 2023년 1.9%, 2024년 2.5%로 전국 최저수준의 인상률이 이어졌다. 2020년 이후 5년간 평균 인상률에서도 2.79%로 전국 평균 대비 60%에 불과했다"며, "부산시 생활임금은 적절한 수준의 인상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된 23일 오전에도 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오전 9시부터 부산시청 정문에서 펼쳐진 선전전에는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민주일반노조 등 약 4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부산시 생활임금 1만 3600원 쟁취하자'와 '하청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 적용하라' 등을 구호로 외쳤다. 선전전은 같은 날 10시에 진행된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위원회가 종료된 후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타 지역 대비 인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부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평가하면서도, "수 년간 부산시의 생활임금 인상률은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실제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부산시 공공기관의 하청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다.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강조했다.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 조례에 따르면 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하수급인, 투자출연기관 등이 생활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 부산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의 3,112인이 전부다.
이 날 생활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총 3,107인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기관장의 의지만 있다면 적용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임금 지급은 가능하다"며, "남아있는 과제 해결을 부산시와 박형준 부산시장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