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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선(680)

일터서 사라지는 외국인 한 해 1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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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기자
입력 : 2024.09.20 23:51 ㅣ 수정 : 2024.09.20 23:51

외국인 대상 폭력, 성희롱, 갈취 등 부작용 계속. 2027년에 새로운 비자제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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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괴롭힘 등으로 말도 없이 일터를 떠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기능실습 비자로 일본을 방문한 후 행방이 묘연해진 외국인이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9753명에 달해 전년 대비 747명 증가하며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능실습 중에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견디다 못해 실종되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실종을 막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기능실습 비자로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2023년에 신규로 기능실습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총 50만 9000여명으로 이 중 실종자 비율은 1.9% 정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종된 외국인 누적인원은 총 4만 607명으로 이 중 75%에 해당하는 3만 631명은 이미 출국하였거나 일본 내에서 적발되어 소재가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9976명은 여전히 일본 어딘가에서 불법 체류 중에 있다.

 

현재의 기능실습 비자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능 습득을 위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원칙상 3년 간 취업처를 바꿀 수 없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현 직장에 불만이 있어도 참으면서 근무를 이어가거나 모든 걸 포기하고 귀국하거나의 양자택일이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인권침해와 같은 불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자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운용요령을 명기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이직을 허가한다고 발표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인지는 밝히지 않아 무의미한 조치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후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차 올해 가을에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폭행, 폭언, 협박과 강요, 성희롱,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받아들여져 원래 직장을 그만 두고 이직을 시도하더라도 이직처가 결정될 때까지는 아르바이트 등의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어 이 역시 외국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었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다시 주 28시간 내의 아르바이트를 허가하였다.

 

기능실습생들을 지원하는 NPO법인 일본‧베트남 공생지원회 관계자는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기능실습생들은 누군가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어렵고 자력으로 새로운 취업처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이들을 민관이 함께 지원해야 계속되는 실종과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2027년이면 기능실습 비자를 대신하여 육성취로 비자가 새롭게 도입된다. 육성취로 비자는 이직제한이 완화되어 근무기간 2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의로 이직이 가능하며 비자연장 및 영주권 취득도 한층 쉬워진다.

 

다만 올해를 포함하여 3년간은 기능실습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는 탓에 당분간 일본 정부가 애를 먹을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한국 역시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초청 외국인 확대뿐만 아니라 입국 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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