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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노조 탈퇴 혐의 구속 5개월 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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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 2024.09.12 11:41 ㅣ 수정 : 2024.09.12 11:41

보석보증금 1억원·주거제한 등 조건
회사 직원들에 보복성 인사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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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 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공판 출석 의무·증거인멸 금지·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만한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도 안된다. 

 

지난 7월 법원을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에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은 75세의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는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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