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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PC 허영인 회장 체포...'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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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 2024.04.02 14:27 ㅣ 수정 : 2024.04.02 14:27

건강 악화 이유로 불출석하자 강제 구인
계열사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지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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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경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또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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