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2.02 17:21 ㅣ 수정 : 2024.02.02 17:21
검찰, 미래가치 반영하지 않은 주식가치 산정해…3038원→255원 법원, 원칙적인 방법 따라 주식가액 산정…배임 고의 인정 어려워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CP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PC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CP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가진 밀다원 주식을 2008년 취득가(3038원)나 취득 전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255원에 삼립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밀다원은 SPC그룹 계열 제분회사다.
검찰은 적정가가 1595원인데도 미래가지를 반영하지 않은 주식가치 산정으로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대해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SPC가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했다"면서 "가치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실무 담당자들이 부당하게 개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SPC는 이날 선고 후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