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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열기 냉각인데...금투세 '여소야대' 벽 못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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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9.04 08:33 ㅣ 수정 : 2024.09.04 08:33

금융투자시장 금투세 완화, 유예 최대 관심사
정치권, 여야 팽팽한 신경전과 기싸움만 여전
전문가 "금투세 시행, 코인 유예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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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편집=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또는 유예될지 여부가 시장 최대 관심사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이를 팽팽한 신경전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금투세 시행까지 이제 4개월여 남았지만 국회에서아직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에 투자자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된 만큼, 금투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코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와도 멀어진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만 만지작댔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금투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전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 개정에 국내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며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시장을 살리자는 건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을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실제 임광현 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이 금투세 과세대상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과 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가능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상황이 이렇자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은 기획재정부도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폐지 어느 것도 못한다면 △상속증여세율 △ 과세표준 조정 △상속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등 기재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또 금투세 도입 시 채권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고 올 연말까지 국채 위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등 자본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다. 현행 증권거래세 0.18%를 내년까지 0.03% 포인트(p) 인하된 0.15%로 만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내년 증권거래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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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은 코인 시장과 주식시장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미지=freepik]

 

아울러 코인 시장과 주식시장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의 기조가 금투세 폐지 쪽으로 기울면서 가상자산세 도입도 유예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주식과 비슷한 투자처로 꼽히는 가상자산에만 과세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7월 25일 기재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했다. 결국 '여소야대' 산을 넘지 못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면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중론이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앞서 정부가 코인 과세를 2년 유예하고 금투세는 그대로 시행된다면 투자자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코인 과세를 하든지, 금투세 폐지를 하든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만약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기존 주식 투자자들이 코인시장으로 돈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므로 코인을 유예하는 순간 금투세도 사실상 폐지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 폐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2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한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개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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