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범죄수익 철저히 추징돼야”

전소영 기자 입력 : 2024.09.02 14:25 ㅣ 수정 : 2024.09.02 14:25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전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이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 [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전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예고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이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드러났다”며 “전두환씨와 마찬가지로 노태우씨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자 전우원씨는 더 남아있는 비자금이 있을 것이라 폭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시간 및 장소와 관계없이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