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대상으로 ‘총량 관리’에 나선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이 한도는 오는 9월 2일 취급분부터 적용된다.
또 우리은행은 대출 상품을 연계해 주는 대출 모입법인의 법인별 한도를 월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대출은 조건부 취급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주담대를 통한 캡투자 방지 목적이다.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 조치도 내려진다.
MCI·MCG는 주담대 실행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모기지보험 가입이 제한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은 대출 한도가 약 5500만원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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